손해보험업계 빅5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놀이·미술치료 행위를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발달지연 아동은 대근육·소근육 운동 기술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중 1가지에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경우를 말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현대해상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은 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병원 산하 기관과 발달센터에 고용된 최소 4000여명의 치료사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 기관에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치료를 의료법상 근거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발달지연 아동을 둔 학부모 200여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이번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일부 센터가 보험금을 과잉청구한 게 원인인데 진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평범한 가정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발달지연이 발달 장애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설명했다.
헐
안돼 ㅠ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