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쫄레
남양주에서 물과 사료도 없이 뜬장에 방치•학대된 강아지들이 시청 동물복지팀에 의해 소유주(학대 의심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어
살아남은 개들을 학대범에게 보낸 것도 모자라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임의로 훼손했다고 해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에 대해 민원을 넣자 위 영상처럼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어;;
또한, 이 남한국남 공무원은 ^동물복지팀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다”라며 얘기를 꺼냈어
본인의 개고기 섭취 여부와 동물학대 현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왜 얘기를 꺼내는지..? 나는 개를 음식으로만 본다 이뜻일까;
도저히 동물복지팀 소속이라고 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해
+)
학대 현장을 찾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한 말
”남양주시 동물복지팀 초기 대응이 너무 아쉽네요“
같은 공무원 조차도 대응이 아쉽다고 할 정도면..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이 취한 조치가 절대 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 못 할거야
단체의 말마따나 동물복지팀이 법에 명시된대로,
피학대동물을 긴급 격리하고 사체에 손대지 않았다면 살아남은 개를 모두 구조하고 증거물을 토대로 학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
✅ 동물복지팀 대응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 감사과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 감사팀 031-590-4339, 031-590-2071
-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
✅ 불법번식장 및 학대 수사는 경기도 특사경으로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031-590-8966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신고, 위액트 자료들 증거 제출
민원 같이 넣어주라!!🔥🔥
문제시.. 꼬옥 댓글로 알려줘.. 수정할게
첫댓글 민원 고고!
음... 그러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어야 맞는 거야? 몰라서 물어봄
일단 사체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됐지
적절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서 굶어죽은 동물학대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사체를 옮겼잖아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는 동물학대가 일어나면 피학대동물을 학대범한테서 격리 시켜야 해 또한, 소유권도 포기시켜야 하고
지금은 지자체가 해야될 일을 민간 구조단체에게 떠넘기고 소리지르고 있는 거야
그니까 동물 복지팀이 소유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개를 가져갔다는거지? 근데 그럼 ... 경찰에 신고해야되는거 아닌가?
근데 공무원 대응이 격하기는 하지만 뭘 더 해줘야할지 잘모르겠긴하다... 소유주도 모르고 누가 개를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 공무원도 경찰처럼 씨씨티비 다 볼수잇나?
보통 저럴땐 시보호소에 입소한 뒤 문제는지자체에서 경찰에 문의하더라 시보호소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함..그리고 동물학대환경 적발인데 주변인에 사육환경개선해달라 말을 전달하고 갔다는것도..;
@로얄또라이 근데.. 일단 소유주가 없으니까 찾기전까지 주변에라도 부탁하고 간거 아니야..? 일단 소유주를 찾아야 처벌을 하든 뭘하든 하고.. 근데 여러마리 개 중에 1마리만 시보호소에 보낸 이유는 궁금하네.. 한마리만 뜬장 밖에 있어서 주인없는 개라고 생각해서 걔만 보호소에 보낸건가? 글고 동물학대라고 판단하면 공무원이 남의 개를 맘대로 시보호소에 보낼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 그래서 소유주 찾은거 아닐까하고
6마리 중 1 사망, 5 생존한 상태에서 제보자가 시청에 신고 ➡️ 동물복지팀이 현장에 있던 5마리를 모두 격리조치 해야 했으나 하지 않음 ➡️ 번식협회에게 전화해 소유주에게 전달 부탁 ➡️ 이후 사체도 없어지고 2마리는 행방불명됨
애초에 동물복지팀이 현장에 갔을 때 피학대견들을 격리했음 생기지 않았을 일이야ㅠ
@쫄레 그니까 공무원이 소유주 있는 개들을 시보호소 보낼 권한이 있는데 안했다는거지? 뜬장 밖에 있는 애는 보호소를 보냈는데 나머지는 안보낸게 이상해서
@여시가일기장이라고요 그니까,,보통 구청에 다시 연락달라하거나 그러더라고 우리동네도 비슷한 사례있었는데 그때는 경찰까지 대동하고 왔었고 소유주가 불명확해서 등기도 확인하고 하더라 동물보호단체도 그냥 화나서 민원넣어달라한게 아니라 저쪽도 여러 사례봤을텐데 소극적으로 대응한거 아니까 저렇겠지 그리고 남양주시 지자체 원래 동물학대 소극대응으로 진짜 말많은곳이야 ㅠㅠ
@여시가일기장이라고요 맞아!!
지금 저 상황(살아있는/죽은 동물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 사료와 물 일절 없이 방치된 것 등)은 명백한 동물학대라 지자체가 격리조치를 했어야 했고, 그럴 권한이 있는데 안 한거야 나도 그게 이상해 왜 5마리 모두를 보낸 게 아니고 1마리만 시보호소를 보낸건지
차마 못보겠어ㅠㅠ남양주 항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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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는 동물이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방치당해 굶어죽었다는 동물학대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임의로 훼손했어
또한, 이렇게 개들을 학대 방치한 소유주(=학대범)에게 연락해 동물을 데려가게 했고, 살아있는 5마리 모두가 아닌 그 중 1마리만 격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원래 법대로 라면 저런 명백한 동물학대 상황에선 지자체가 바로 피학대동물을 긴급 격리 조치하고 소유권도 포기시켰어야돼 5마리 전부
사체를 옮기고 한 마리만 보호소로 보낼 게 아니라ㅠㅠ
학대의심의 증거를 없애버렸고, 3시간전에는 존재해있는 아이들의 행방과 학대의심자의 정체를 알려주지않고있어....방관이지
@7월22일 아냐 사체 자체를 어떻게했는지도 지금 모르는상태야. 제보받고 가보니 아예 사라짐... 소유주랑 공무원이 그냥 한패가 아닌가 의심될정도...
@7월22일 응 공무원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물보호법 제34조1항2호,3호에 피학대동물과 피학대동물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긴급 격리 조치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 소유권을 박탈시키든 사육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
글고 애초에 ‘사체를 뜬장 밖에다 옮겨놓은 거’ 이 행동 자체가.. 문제지
범행현장에서 증거물 맘대로 건드리지 않잖아..
민원인이 여자라 저렇게 소리치나싶네. 그리고 개고기먹는다는인간은 그소릴 저상황에서 왜하는거야?? 누가 물어봤냐고... 지 가치관(가치관이라 말하기도 하찮음) 을 왜 들이밀어? 개를 데려가서 먹을수도있지 그걸 왜 그렇게까지 찾아내야하냐는거야? 아니면 이미 니뱃속에있는거냐....
원래는 학대 의심이 되면 현장에 가서 즉시 격리조치 시켜야 돼 근데 그나마도 살아있던 애들을 학대 의심 되는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또 데려가게 했다는거부터 자기 일을 제대로 안한거 아니야? 그리고 개고기 먹는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면서 사람마다 다른 가치 운운할 문제냐고 지금 이게..
민원 완
소리지르는거 실화냐ㅋㅋㅋㅋㅋㅋㅋ
개고기먹는시람을 동물복지팀에 넣어? ㅋㅋ 와
소리지르는거 대박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민원간다
언행 봐라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동물복지의 뜻을 몰라서 개고기 먹는다 소리 운운해? 정신없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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