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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시공사 선정시 이것만은 꼭! 제2부. 내역입찰.
122동 김은정 추천 2 조회 631 24.05.13 06: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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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3 10:12

    첫댓글 내역입찰하면 내역산출 기간만 2ㅡ3달은 걸리겠네요. 사업승인조건 도서 기준 및 세대 마감재를 지정해서 입찰하는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 작성자 24.05.13 12:15


    말씀하신 부분은 총액 입찰의 단점을 일부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매운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처럼 총액입찰로 진행한다면, 최근의 공사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없다면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적정성 여부로 인하여 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올라가고 분쟁 발생으로 사업 지연 역시도 피할 수 없게되지 않겠습니까?

    재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조합원 분담금도 줄이고 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교부에서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시한 취지와도 어울리고요.

  • 작성자 24.05.13 11:33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시공사 선정 후에 계약 체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어짜피 시공사 선정후에 추가적인 협상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출 내역서로 시간 지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05.13 13:58

    @122동 김은정 현재도 평당공사비를 가진 산출내역서를 시공사에서 조합에 제출은 합니다. 그 시점이 보통 내부적인 실행내역서가 나오고 난 후 아마도 착공 이후 3~5개월 시점이겠지요.
    그리고 제출한 내역을 가지고 사업승인도서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변경분에 대한 도급설계변경 시에 근거 단가 등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처음부터 저희가 관공서처럼 내역입찰을 하지 않고 총액 입찰이후 내역서를 받는 형식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거지로 계약전에 산출내역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에서는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에(지하 토공 흙막이 등)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행위를 하겠지요. 검토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없지만.. 빠른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24.05.13 15:15

    @202동 안성옥

    착공 이후에 산출 내역서를 제출 받더라도 착공 전까지의 공사비 분쟁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비 분쟁은 착공 전 단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도 검토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조합에서는 그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공사비 분쟁 발생시에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검토에 한계가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사비 인상시에 시공사에게는 큰 압력이 되겠지요

    산출내역서가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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