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노동허가가 승인되어 워킹퍼밋과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였는데, 제가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일을 봐주시는 CPA에게 부탁드렸더니, Contract이 안되어있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 "Contilation Report"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 얘기로는 이민국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자료가 Audited Financial Statement뿐이라 Consolidated Report는 증거로 인정이 안되서 Case가 바로 거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은 처음이라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첨부서류를 안 넣으면 제 영주권 CASE가 아예 끝나는 거라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
올해 4월에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되었다면, 2013년 2014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날짜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 2013년과 2014년도의 세금보고서의 금액이 LC상의 기준임금과 제안한 임금(prevailing wage and proffered wage)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bank statements, 현재 일하고 받으시는 paycheck stubs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pay proffered wage)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부터 세금보고서의 금액이 기준임금과 제안한 임금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제출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만일 현재의 상황이 좀 더 나아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사님의 조언대로 consolidated report and CPA's letter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 세금보고서상의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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