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노인의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신청한 노인에게만 주기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녀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수령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
만약 전세나 월세를 산다면 전세/월세계약서를 지침하기 바랍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으니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 수령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흔히 소득인정액이 혼자 살면 월 87만원
부부가 살면 139만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기 쉬운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소득>과는 다른 것입니다.
큰 재산이 없는 노인이 혼자 산다면
근로소득이 월 172만원이하면 일단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먼저 48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172만원 중에서 48만원을 공제한 124만원만 계산하는데
그 금액도 70%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므로
근로소득 172만원의 소득인정액은 86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소득인정액이 139만2천원이므로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을 하여 그 합계액이
294만원인 노인부부도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부인의 근로소득이 144만원이라면
각각 48만원씩 공제한 후
남편소득 102만원의 70%인 71.4만원과
부인소득 96만원의 70%인 67.2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고
합계가 138만6천원으로
최대액이 139만 2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2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인은 20만원
부부는 32만원까지 다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대도시에 살면 108백만원,
중소도시는 68백만원,
농어촌은 58백만원 이하의 집에서 살면 된다.
(다른 재산이 별로 없을 때, 예금은 2천만원 이하이고...)
설사 예금이 2천만원 이상이고
집이 1억 8백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식을 통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은 87만원
노인부부는 139만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때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재벌이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산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의 집에서
부모가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고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하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노인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탈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탈 수 없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2만원이라도 타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7월부터 인상된 액수를 줄 것이다.
단돈 2만원이라도 타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90% 가량이 20만원을 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2013년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므로
2014년에는 맞지 않고
더욱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과는 맞지 않다.
따라서 참고만 하고....만약
근로소득 때문에 못받는다면,
위에서 제가 설명한 자료를 참조하고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을 달라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계산은 담당 공무원이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아직 65세가 아닌 사람은 만 65세가 되기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연금액이 평균 218만원이라고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