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헌법 무시 윤석열 정부…“불법 전력·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naver.com)
당정, 신고 단계서부터 집회·시위 제한
위헌 판단 ‘집회·시위 허가제’ 부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함께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등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 내용이 ‘앞서 위헌 판단을 받은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 집회 불법 전력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불법적인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서 향후 비슷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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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용 윤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