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람이 운전하다가 과실치사상 죄를 낸후 도주한경우도 도로교통법으로 도주죄 처벌이고
특가법 5조의3 처럼 과실있으면 도주죄 없으면 유기죄 인가요?
강간치상죄 유기는 법률살 계약상 의무있는자도 치사 치상 이들어가면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않는건가요?
간호사가 환자를 강간 후 유기하면 강간죄 유기죄 실경
일반인이 환자를 강간 후 유기하면 강간죄
간호사가 환자를 강간치상 하면 강간치상죄
치사 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건가요?
첫댓글 사람을 차로 친 것은 과실치상입니다구조없이 도주한 것은 유기죄입니다.둘 다 하면 특가법 위반 도주운전죄입니다.도주죄가 없는데 유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유기죄 관련 질문은 다 맞습니다.
첫댓글 사람을 차로 친 것은 과실치상입니다
구조없이 도주한 것은 유기죄입니다.
둘 다 하면 특가법 위반 도주운전죄입니다.
도주죄가 없는데 유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유기죄 관련 질문은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