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이민국에 신청한 후 발급받는 것인데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새로 워크퍼밋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만료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외국인 근로자 워크퍼밋
외국인에게 주는 워크퍼밋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해진 기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종류, 지원자 여권 유효기간, 상황 등에 따라 발급 기간이 각기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PGWP는 최대 3년까지, 워킹홀리데이는 한 번에 2년의 유효기간, LMIA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을 주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워크퍼밋 관련 추가 정보 참고
워크퍼밋 유효기간 만료 전 미리 연장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놓치지 않고 해야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워크퍼밋 만료 후 일할 수 있을까?
워크퍼밋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면, 기존 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료 후에 신청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워크퍼밋 만료 전 신청을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임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기존 퍼밋을 통해 일해야 한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가 완전히 발급되기 전에 국외로 나가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MIA를 통해 클로즈드 워크퍼밋으로 지정 고용주와 일하고 있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고용주와 계속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건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처리 완료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오픈 워크퍼밋이라면 기존 워크퍼밋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반면!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나 방문자 기록을 새롭게 신청했다면, 원래 발급받았던 워크퍼밋 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퍼밋을 통해 할 수 있는 학업 등은 승인 전까지 할 수 없습니다.
4. 고용주에게 신분을 입증하는 법
워크퍼밋 재 발급 전 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명 서류는 워크퍼밋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경로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자
• 워크퍼밋 연장 편지 (PGWP 제외한 WP-EXT)
• 기존 워크퍼밋
* WP-EXT의 만료일까지도 퍼밋이 나오지 않으면 이민국 웹페이지나 이민국과 연락을 통해 증명
▶ 서류 신청자
• 워크퍼밋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 사본
• 워크퍼밋 연장 또는 변경 신청 비용 영수증
• 신청서 우편 또는 택배 추적 정보 사본
워크퍼밋이 만료 전 발급 신청을 마쳤다면 신분이 유지되고 기존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을 계속 유지해 일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소유한 워크퍼밋 만료일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워크퍼밋과 관련해 더 많은 궁금증은 저희 🍁둥지이민 카카오 플러스와 비공개 댓글을 통해 해결 가능하십니다. 문의하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