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글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왕 하수거든요....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감히 글을 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왕 하수이기 때문에 제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점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려면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일시급) 또는 일부(분할 납입)의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는 금전과는 틀리게 지급과 동시에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음의 경우 배서 양도되는 과정을 거쳐 어음기일이 다가 왔을 때 어음 소지인이 그 어음을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받아야 변제의 효과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어음의 지급제시가 있었지만 지급거절이 된다면 부도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각설 하고.. 이렇듯 어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자가 어음을 수수받고 어음기일이 도래를 해야 한다는 수수일과 지급제시간의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음으로 최초보험료를 지급했을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경우는 어음의 경우 어음수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게 해석합니다. 즉 어음을 수수한 사실이 어떻했는가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 합니다.
1. 어음을 보험료에 갈음해서 수수한다는걸 당사자(보험자와 계약자)간에 합의와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음교부시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것이 되고 이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됩니다.
2. 그러나 당사자간에 갈음해서라는 합의가 없었다면 어음,수표의 기본원리상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혹은 보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그 [결제시]가 보험료의 지급시가 되고 따라서 결제전에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교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선일자 수표로 최초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판례는 선일자 수표의 교부시를 보험료의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험계약자의 보험거래 관행이나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맞지 않으므로 학설에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해제조건부 대물 변제설과 유예설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설
1. 해제조건부 대물 변제설-일본의 다수설
이 학설은 어음수표가 교부되면 그 부도(즉 어음 소지인이 어음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 했지만 지급거절이 되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보험료채무의 대물변제가 있게되고 부도시(즉, 해제조건의 성취시)에는 대물변제의 효과가 어음수표 교부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실테지만 혹시나 해서 덧붙여 설명 드리면 해제조건이란 법률효과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서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해서 대물변제를 한다는 것은 어음 수표를 교부할 때 대물변제의 효과가 발생(즉 보험료채무의 변제가 있게되고)하고 그 부도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대물변제의 효과가 소급(교부시로 되돌아가서)해서 대물변제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 수표시에 개시가 됩니다. 그러나 부도가 발생하면 소멸했던 보험료채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의 주요 내용 입니다.
2. 유예설 - 독일의 다수설
이 설은 어음수표가 교부되면 그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보험료 지급의 유예가 있게 되고 부도시에는 유예의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학설 입니다.
즉 어음수표를 교부하면 부도를 해제조건으로하여 상법 656조의 다른약정(외상보험)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개시가 되지만(보험료선급의원칙)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외상보험이라고 하죠. 이때 보험계약자는 이미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하게 하기위하여 계속보험료를 내는대 외상보험에서는 특이하게 제1회 보험료가 계속보험료가 됩니다. 즉 최초 보험료는 언제나 1회 보험료지만 1회 보험료는 언제나 최초보험료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외상(유예)라는 것은 보험료 채무가 소멸한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유예설의 핵심입니다.
즉..유예설에 의하면 최초보험료로 어음수표를 교부했을때 일종의 외상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수료를 교부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교부시에 발생합니다(이점은 외상보험과 같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이 없이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시키는 당사자간의 약정).
그러나 유예설의 경우 어음수표라는 지급수단이 있었기때문에 특히한 현상 즉, 부도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음수표를 보험료로 교부했을때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가 되지만 부도가 발생한다면(조건성취) 장래에 향해서 유예의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두 학설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최초보험료로 어음수표를 교부
대물변제설은 부도를 해제조건으로해서 대물변제가 있다. 즉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것이 되고 어음수표교부시에 보험료채무는 소멸하고 보험자의 책입은 개시됩니다.
그러나 유예설은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해서 보험료의 유예가 있게 되므로 보험료채무와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어음수표교부시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2. 부도발생(조건성취)
대물변제설에 의하면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수표 교부시로 소급해서 대물변제의 효과가 소멸하므로 보험료 채무가 부활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어음수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설은 부도가 발생을 하면 보험료 유예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 즉 부도 이후부터 유예의 효과가 사라 집니다. 따라서 이미준 보험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결과적으로.....
두 학설모두 접근에 차이가 있지만 두 학설 다 어음 수표교부시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보험금의 반환여부가 남는 것이죠....
유예설의 입장에서 대물변제설을 비판하는 것은.....
1.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이도 지급에 갈음하여 준 것으로 해석하므로 어음수표 일반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2. 조건성취의 효과는 장래효인데(민법147조의 원칙) 대물변제설은 조건성취의 효과가 소급한다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민법의 일반원칙을 어긋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3. 이미 소멸한 보험료채무가 부도발생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어음수표의 교부가 있고 3월 23일이 어음수표의 만기일인데 3월 15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판례...
어음수표일반원칙에 충실하게 당사자간에 어음수표의 수수에 어떻한 의미가 있는가
1. 지급에 갈음하여-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것이 되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지급을 위하여 혹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만기일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만기일 전에 생긴 사고는 책임이 개시되기 전 사고 이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물변제설]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보험료의 지급이 있게 되므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3월 23일에 보험자(어음수표의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발행인(어음수표의 채무자)에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거절당하면(부도발생) 대물변제의 효과는 어음수표교부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보험료채무가 부활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어음 수표의 만기일 까지 기다렸다가 부도가 발생하면 어음수표를 반환하고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예설]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보험료의 지급에 유예(일종의 외상보험)가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도가 발생하면 유예의 효과는 부도 이후에 대해서 소멸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것은 유효한 것이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예설에 의할때 장점이 있는데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어음수표만기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고 발생 후 만기일 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어음수표를 반환하고 만기일 까지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고 복잡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또 걱정되는건 제가 쓴게 틀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수분들이 읽으셨다면 틀린점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