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표에서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 치상죄 ,살해 치사죄 에서 치상 치사는 결과적가중범에 속하는게아니라 결합범으로 보는건가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성인을 약취유인하면 불가벌이고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등 목적으로 약취유인해야만 처벌 받는건가요?
껌팔이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이아닌 약취유인죄인이유는
그냥 암기해야하는 예외 판례인가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는 어떤상황을 말하는건가요?
강간등상해 예비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1 약취 치상 치사는 고의과실 결합범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2 성인 질문 맞습니다
3 영리목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팔아서 영리를 취득할 목적입니다껌팔이 시킨건 영리가 아닙니다
4 간음하려다 간음 못하면 미수입니다
5 강간하고 상해하려고 준비만 한 상황입니다말 뜻 그대로라서 예를 들기도 뭐하네요그런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판례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약취 치상 치사는
고의과실 결합범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2 성인 질문 맞습니다
3 영리목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팔아서 영리를 취득할 목적입니다
껌팔이 시킨건 영리가 아닙니다
4 간음하려다 간음 못하면 미수입니다
5 강간하고 상해하려고 준비만 한 상황입니다
말 뜻 그대로라서 예를 들기도 뭐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판례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