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거부’ 자제를 당부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소재 A대병원)수도권 소재 A대학병원 소속 PA간호사 등이 업무 거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흔히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이다.대학병원 내 업무 거부 규모, 담당 업무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병원에서는 전공의, 전임의 등을 투입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PA간호사 등의 업무 거부 장기화 시 진료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대병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A대병원 PA간호사를 포함해 ‘약 150명’이 업무 거부에 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A대병원에는 PA간호사가 총 120명 가량이 있는데, 이들 일부와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또 다른 간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 병원 측에서는 일부 PA간호사 외에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인원은 확인하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업무 거부에 나선 이들은 주로 대리처방, 대리기록 등을 담당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을 간호사가 아닌 ‘의사의 업무’로 지칭한 바 있다.
A대병원 내부 관계자는 “현재 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외래 간호사 일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참여 인원은 150명 가량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 -
저러고 의료사고나면 간호사 보호 조또안해둠 불법인건 하지말자
울병원 머하냐ㅋㅋ 이런거나.본받지
업무거부라고 하니까 원래해야하는 업무를 거부하는것같네.. 불법대리업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