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위헌정당심판을 통해 해산되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킨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지방의회의원의 예시로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드셨었는데
그렇다면 예시상황에서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된다는건가요?
판시문장채로 외워버리려고 했지만 궁금한 부분이 자꾸 공부를 방해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중요 내용은 아닙니다
넵!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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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