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불은 무조건 “멈춤“ 보행자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 할증됨. 3회까지 위반시 3% 4회 위반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당장 적응되니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서 기다려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바뀐 다음에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횡단보도를 차바퀴가 밟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었으면 운전자 과실이 되어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지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양보를 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모두 부여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