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쓸 때 꼭 알아 두세요!
60대 후반 자영업자 신선해 씨는 세금 신고기간 때마다 은행에 방문해 종이로 카드사용내역을 뽑아서 담당 세무회계사무소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야 ‘사업용 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일부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에 의한 매입 세액 공제
신용 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교부 받아도 매입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가 교부 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 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세액으로 봅니다.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1) 부가가치세 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 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전세 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신용 카드 매출 전
(2) 간이 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3. 여러 가지 사례
(1) 항공권의 구입시 신용 키 카드로 걸 제한
경우
여객 운송업 (전세 버스 제외)의 명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 어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의 항공권 구입 가액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여행사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 46015-
1217.1995.7.5)
(2) 직원의 회식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신용 카드 상에 사업자
등록 번호 호와 부가 가지 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함 (서삼 46015- 10413 2001.10 8)
(3) 임원 또는 종업원, 개인 사업자의 가족 등의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들의 구입시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 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고 확인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매입 세액 공제 대상아 됩니다.
가족, 종업원이 아닌 타인의 경우는 신용
카드 매출 전교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제도
46015-12615 2001.89, 외 디수)
4. 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제도
2007 년 7 월부터
거래처 별 신용 카드 수취 명세서 작성시 개별 거래 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 세액 공제들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 카드 동록 제도'출 시행하므로 국세 청에 등록 된 사업용 신용 카드에 의한 거래 분은 거래처 별
신용 카드 수취 명세서 작성시 등록한 신용 카드 매입 합계 금액 만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법 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카드는 별도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은 신고시 사업자 및
세무 대리인이 신고 미간 별 신용 카드 사용 건수, 사용처 및 사용 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사업을 위해 구입했는지 세부 명세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 시 중빙서 철 등으로 잘 모아 루 두어야 추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하고
적법하게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