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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오토리스로 차를 구입한경우
봄빛여울 추천 0 조회 74 05.04.12 10: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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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2 13:18

    첫댓글 리스라면.. 장기간 대여한다는 의미인데.. 할부금이 아니라 지급임차료(?)나 차량유지비 정도로 처리하심 될것같은데요. 그리고 리스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05.04.12 18:22

    저의 회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렌트카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월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동산임차료이며, 매입불공제입니다. 즉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05.04.12 18:23

    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말이지, 경비로 인정이 않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05.04.13 09:22

    렌트의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이지만 오토리스의 경우는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을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때 계산서 합계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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