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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하아.. 렌트카 문콕 질문드립니다...
본을알아야지 추천 0 조회 1,156 23.08.30 12:1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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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0 12:23

    첫댓글 완전자차가 아닌이상....... 방법이.......
    저도그래서 렌터카는 완전자차만 쓰긴하는데

  • 23.08.30 13:13

    대여기간 종료 후 이틀 지난걸 왜 책임지라는거죠? 무시하세요. 반납완료했으면 끝난겁니다. 이틀안에 발생한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습니까? 어처구니 없네요.

  • 23.08.30 13:25

    반납 이후 연락온거군요. 현장 인계때 발견 못하면 끝인거죠. 사무실 이야기대로 강하게 나가세요

  • 23.08.30 13:50

    이틀이나 지나서 연락온거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거잖아요
    윗분들 말씀처럼 월요일 반납당시 문콕이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돈준다고 하셔야할듯요

  • 23.08.30 14:08

    직원 책임도 있는거아닌가요? 반납할때 그자리에 없다하더라고 그날 말해줘야할 책임이잇을켄제

  • 23.08.30 14:12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법적인 용어들 써가며 이야기하는것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달 지나고 세차하는데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도 물어줘야할판이내요. 강하게 나가셔도 될듯합니다. 이틀입니다.. 이틀동안 몬일이 있을줄알구요.

  • 23.08.30 14:24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아파트 전세 끝나고 하자 있다고 물어주나요????

  • 23.08.30 15:22

    차량반납 후 2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이기실듯 하니 그냥 강하게 나가세요

  • 23.08.30 18:20

    잼버리 문재인탓하는 소리하고있네요... 반납할때 렌트카에서 확인을해야지 2일뒤말하면ㅋㅋ 그런식이면 렌트카사장 재벌될듯 반납받고 스크래치내면 되니까

  • 작성자 23.08.30 21:15

    댓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닷!!!♡

  • 23.08.31 10:31

    손괴죄는 과실범을 벌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상대의 블러핑에 당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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