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운전중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렌트카 받아서 12일정도 운전햇구요.
정말 조심히, 안긁히게끔 운전햇습니다.
렌트카니까요ㅜ
월욜날 오후에 차 수리 완료되었다길래,
공업사가서 렌트카 두고서 차 받아왓습니다.
이때 렌트카 직원 올때까지 기다린담에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줫어야햇는데...ㅜ
그러다가 오늘 연락이 왔네요.
세차하다보니 앞쪽 휀다에 문콕 자국이 있다는...
처음 렌트 받을때 같이 사진도 찍고햇는데
비교해보니 확실히 문콕이 생겻더군요...
안그래도 보험 과실 비율이라던지, 합의 문제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ㅜㅜ
렌트카 사장은 자차 처리시에 오십만원이라더군요...
계약서 보니 그렇게 명시되어있었구요.,ㅜ
좀 화가 나기도 해서 인정못한다고했습니다.
당일도 아니고 이틀이 지나고나서 이런 소리하는것도 못믿겟구요ㅜㅜ
사무실에 얘기햇더니 절대 못물어준다고 강하게 나가라고하네요..ㅜㅜ
렌트카 사장이 하는 말로는
이렇게 되면 나도 법무팀에 넘겨서
재물손괴죄?? 이런거랑 휴업일수 따져서 돈은 받겟다고 하네요....
하 참... 혹시나 이런일생길까봐 렌트하는거 진짜 싫었는데ㅜㅜ
개인적으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문콕은 저도 아예 몰랐던건데...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받고 벌금이 나오는것인지요...ㅜ
그냥 맘편하게 제 돈주고 해결할수도있긴한데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조언 가능하신 형님들 계신지요!
첫댓글 완전자차가 아닌이상....... 방법이.......
저도그래서 렌터카는 완전자차만 쓰긴하는데
대여기간 종료 후 이틀 지난걸 왜 책임지라는거죠? 무시하세요. 반납완료했으면 끝난겁니다. 이틀안에 발생한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습니까? 어처구니 없네요.
반납 이후 연락온거군요. 현장 인계때 발견 못하면 끝인거죠. 사무실 이야기대로 강하게 나가세요
이틀이나 지나서 연락온거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거잖아요
윗분들 말씀처럼 월요일 반납당시 문콕이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돈준다고 하셔야할듯요
직원 책임도 있는거아닌가요? 반납할때 그자리에 없다하더라고 그날 말해줘야할 책임이잇을켄제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법적인 용어들 써가며 이야기하는것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달 지나고 세차하는데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도 물어줘야할판이내요. 강하게 나가셔도 될듯합니다. 이틀입니다.. 이틀동안 몬일이 있을줄알구요.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아파트 전세 끝나고 하자 있다고 물어주나요????
차량반납 후 2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이기실듯 하니 그냥 강하게 나가세요
잼버리 문재인탓하는 소리하고있네요... 반납할때 렌트카에서 확인을해야지 2일뒤말하면ㅋㅋ 그런식이면 렌트카사장 재벌될듯 반납받고 스크래치내면 되니까
댓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닷!!!♡
손괴죄는 과실범을 벌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상대의 블러핑에 당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