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하는데 앞차가 창문열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평소 딸배헌터 유튜브를 즐겨보던 입장에서 한번 신고를 해보자 싶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도로위 쓰레기 무단투기는 2가지 법으로 구청과 경찰서에 각각 신고할 수 있더라고요.
구청에는 "폐기물관리법"
경찰서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래서 두번신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앱에서 그냥 처리기관만 바꿔서 신고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결과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5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6만원
총 11만원 과태료를 먹였고요.
저는 폐기물관리법 신고로 인한 포상금 1만원도 받았습니다.
사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서 컴터에 연결한다음 영상 추출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신고하지 말까 싶기도 했는데
한 30분 걸려서 신고 완료하고 만원 벌었으니 나쁜 장사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세수 11만원 확보는 덤)
여기까지 읽은분들중에 혹시 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과태료 2번 부과는 안되는거 아닌가?
싶은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딸배헌터님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ㅎㅎ
혹시 앞차가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등 쓰레기를 버리는걸 목격하시면,
과태료 11만원 날려드리고 포상금도 받아보세요 :)
첫댓글 헐 포상금까지 있다구요? 몰랐네요....
저는 인도 주차 신고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뭐 없지만...... 묘한 사명감으로 ㅎㅎ
전 요즘 단지내에서 유독 한차량이 꾸준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중이라 저도 하루 한번 꾸준히 신고중입니다. 현재 6번 신고 완료하였더니 어제부터는 안보이네요..ㅎㅎ 아직 고지서 승인 하나 남았는데..ㅎㅎ
와~!! 착한 일하시고 돈도 버셨네요 ㅎㅎ
오 딱 한 사람 빼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