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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농가주택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유우찬 추천 0 조회 492 13.02.25 23: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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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3 11:32

    첫댓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가액의 4%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등재된지 2년이상 되었으면 취득세의 가액에 50%감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구입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받으셔야 하는데...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농게획대로 향후에 이행을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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