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태과 농지 구입시 적용되는 세금을 알고싶어요..
첫댓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가액의 4%입니다.농지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등재된지 2년이상 되었으면 취득세의 가액에 50%감면 됩니다.그리고 농지의 구입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받으셔야 하는데...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농게획대로 향후에 이행을 하여야 됩니다.
첫댓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가액의 4%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등재된지 2년이상 되었으면 취득세의 가액에 50%감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구입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받으셔야 하는데...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농게획대로 향후에 이행을 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