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 전봇대 12개 불법 설치
문화재청, 전문가 입회하에 원상복구 명령 내려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오른쪽).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왼쪽). 전봇대 오른쪽에 인각사 부속 건물이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위 인각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형상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군위군과 인각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전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방도 908호선 삼국유사면 화수리~군위댐 사이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안에 전봇대 12본을 설치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 안에 전봇대 12본을 설치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함 ▷매장문화재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