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위만으로 인정되는 선거권인
대통령 선거권, 국민투표는 국민의 지위만으로 인정이 되니 당연히 되고
비례대표 선거는 재외국민 등록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인정이 되고
국민 + 주민의 지위로 인정되는 선거권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인정되지만 보궐선거는 인정이 안되고
지방의회의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은 주민등록을 하면 재외국민에게도 인정된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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