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좀 이상해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한걸 소급을 해서 급여로 주거든여...
무슨 말인가 하면여 입사일이 만약에 2004년 12월 1일이라고 하면여 3월달 급여에 준다면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날짜를 소급해서 급여액으로 나눠서 4월달에 지급을 하거든여.. 그런데 급여는 과세부분이잖아여... 그런데 이렇게 소급을 해서 주는것까지 과세로 해야 하나여? 비과세로 하면 안되는 건가여?
우선, 퇴직금을 급여로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내용파악은 안되는데, 우선, 퇴직금을 제외하고(퇴직소득)하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월급으로 준다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비과세는 식대보조금등 일부 한도가 정해져있습
첫댓글 퇴직금도 과세로 알고 있구요.. 나눠서 소급한다 해도..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도 파악하기 힘드네요..님... 일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해야 원칙이나, 님의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급여에 합산하여 주는 경우 입니다. 일단 근로소득(급여)에 포함을 시켰다면 과세가 된다고 봐야합니다.
급여랑 퇴직금은 과세이나 세금계산방법이 틀립니다. 퇴직급여로 지급시 1년단위로 퇴직급여로 계산하며 됩니다.
우선, 퇴직금을 급여로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내용파악은 안되는데, 우선, 퇴직금을 제외하고(퇴직소득)하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월급으로 준다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비과세는 식대보조금등 일부 한도가 정해져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