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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여소급분...
팬도리 추천 0 조회 172 05.04.12 14: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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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2 15:32

    첫댓글 퇴직금도 과세로 알고 있구요.. 나눠서 소급한다 해도..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5.04.12 18:18

    질문 자체도 파악하기 힘드네요..님... 일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해야 원칙이나, 님의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급여에 합산하여 주는 경우 입니다. 일단 근로소득(급여)에 포함을 시켰다면 과세가 된다고 봐야합니다.

  • 05.04.12 22:00

    급여랑 퇴직금은 과세이나 세금계산방법이 틀립니다. 퇴직급여로 지급시 1년단위로 퇴직급여로 계산하며 됩니다.

  • 05.04.13 16:40

    우선, 퇴직금을 급여로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내용파악은 안되는데, 우선, 퇴직금을 제외하고(퇴직소득)하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월급으로 준다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비과세는 식대보조금등 일부 한도가 정해져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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