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
김용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이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와 서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구속이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들의 1차 구속만료를 앞둔 24일 구속기한을 다음달 3일로 연장했다. 박씨와 서씨가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 기간 중 가담자와 공모관계, 조직적·계획적 조작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판 과정에서 선대위 관계자끼리 인적 구성을 통해 알리바이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이 알면서 가담했는지, 모르고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용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5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하고 증거를 조작(위조증거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두 사람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용을 만났다”고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시간 김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7일 성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