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를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외 도피시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opensesame
2024-01-25 15:13:32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시효만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회로 도피하여 방탄의 수혜를 보는 범죄자 찢보놈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산수갑산
2024-01-25 16:08:08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찢보놈 같은 형사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은 초고속 절차로 진행하여 3개월 이내에 판결까지 하여 1심에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그 즉시 업무배제하고 직을 정지 시키게 법을 개정해라. 범죄자놈들이 서로 국회의원 하려는 것은 제놈들 보신을 위한 것이었더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