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기 전 확인! 해외 쇼핑 면세 범위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휴가철이 되면서 관세청이 7월 29일(월)~8월 18일(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미화 600달러
외국이나 면세점 (시내, 출국장, 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 600 초과할 경우 % $ 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주류 1 병 (1ℓ 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 (궐련 200 개비 이내), 향수 (60 mℓ 이하)는 면세 범위 ($600)
이외 별도 면세 가능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
국산 제품 구매시 면세 범위 우선 공제
① 외국이나 면세점 (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 품의 가격이 $ 6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 인 $ 600을 공제 한 차액 부분은 과세,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 제품 구매 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
(예 1) 가방 $ 600 (시내
면세점), 의류 $ 600 (해외), 국산 화장품 $ 600 (입국장 면세 점) 구매 : 입국 장면 세점에서 구매 한 국산 화장품 $600 공제 (가방, 의류는
과세)
(예 2) 가방 $ 600 (시내
면세점) 의류 $ 600 (해외) 구매 의류 구입 가격 ($ 6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 가격 (가방 $ 600)에 대해서는 과세
* 간이 세율이 의류 25 %, 가방 20
%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예 3) 가방 $ 600 (시내
면세점), 의류 $ 600 (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600 (입국 장면 세점) 구매 ②와 동일하게 적용 (의류 $ 6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 세율 20 %
② 외국이나 출국장. 시내 면세점 등에서 구입 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 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 처리
(예 1) 주 1 병 (해외 구매), 국산 토속주 1 병 (입국장 면세점 구매)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예 2) 양주 1 병 해외 구매), 향수 1 병 (시내
면세점 구입) 양주와 항수 모두 면세
면세 범위 초과시 자진 신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면세점에서 구매 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 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구매 하였다면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 % 를 15 만원 한도로 세액 감면. 미신고 적발시 가산세 40 %, 2 년 내 2 회이상 적발시 가산세 60%부과
[세금 부담 예시] 해외에 다녀오면서 1 천 달러 물품 구입시
▶ 기본세액 : ($1,000-$600 (면세 한도) x 20 % (간이 세율) x 1.100 환율) 88,000 원
① 자진 신고시 세액 88,000 원-(86,000
원 x 30 % (감면율)) = 61,600 원
② 미신고 적발 세액 88,000 원.
(88,000 원 x 40 % (가산 세율)) =
123,200 원
* 2 년 이내 2 회 이상 적발 : 88,000
원 + (88,000 원 x 60 % (가산
세율)) = 1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