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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단독 운영위 소위 회부...여당은 퇴장 [TF사진관]
배정한2024. 9. 25. 12:07
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안건 상정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전체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안건 상정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배준영 여당 간사(가운데).
의사진행 발언하는 배준영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성준 야당 간사.
한편,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은 78명로 의결했다.
'반쪽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없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하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회의실 나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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