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 FBI(연방수사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버스 보도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채용 직전 주가조작 연루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물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송 부장검사에 대한 1차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아 ‘검사에 의한 검사 검증’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구멍’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 검증은 공개채용에서 서류 전형 합격을 한 지원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평가·추천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이뤄진다.
절차상 추천은 공수처에서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하는 형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검증이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송 부장검사는 뉴스버스 취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쳤음을 시인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과정에서 주가조작 연루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간과됐다면 부실 검증이고, 묵인됐다면 ‘검사에 의한 검사 검증’ 과정에서 ‘제 식구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은 대상 당사자가 작성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외이사 경력은 기본 항목이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따르면 '본인이 등기·보수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 기타 임원, 고문 등의 직을 맡고 있거나 과거 맡았던 사실이 있는가'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될 경우엔 '해당 직무를 수행한 회사가 사회·경제적으로 논란이 된 회사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 ‘해당 직무수행 시 논란이 되는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다.
첫댓글 이젠 욕도 안나온다
다 업보빔 맞아라
자기들끼리 나눠 먹네 나라 꼴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