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행정처분
민원인의 질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 가. 수산업법 제9호 규정에 의한 어획물을 운반한 때와 동규칙 제11호 규정에 의한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갑”이라는 어선이 항내(어청도항)에서 1회에 걸쳐 “을”이라는 어선의 어획물을 일정금액에 매입하여 위판장소(군산시 수협 해망공판장)까지 운반한 후 위판 또는 활어 차에 판매하였다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동규칙 제9호인지 아니면 제11조 인지 여부?
[ 전라북도]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비영리 또는 영리로 구분합니다.
○ 제1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연안 및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장에서 의뢰 받은 어획물을 양륙지까지 운반하거나 수집 또는 매입한 어획물을 양륙지까지 운반한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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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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