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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gain 황우석 원문보기 글쓴이: 꼬마동이
2006년 4월2일 새벽에 연행을 당하여 현재 재판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항소이유서를 참조하여 (개별적인 상황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법원에 꼭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새벽아침님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참조해서 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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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6노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0 0 0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2006. 4. 1. KBS의 문형렬 피디가 제작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인 KBS의 경영진(구체적으로는 정연주 사장과 이원군 제작본부장 2명)이 방영을 막고있으니 그들에게 방영을 촉구를 하자는 취지의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접하고 이에 참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촛불문화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집회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일몰 후 집회에 참석한 죄(동법 제20조 제3호, 제10조), 해산명령에 불응한 죄(동법 제21조 제1호, 제18조),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죄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1심재판에서 벌금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피고인은 무죄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합니다.
2. 2006 .4. 1. 저녁 당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않는 촛불문화제였지 불법집회가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적용의 배제"라는 제목 하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가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촛불문화제는 문형렬 피디가 제작한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반드시 이를 방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이는 최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었음) 정당한 이유없이 정연주 사장과 이원군 본부장이 그 방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하여 KBS 경영진에게 그 의사를 표현하고자 문화제 형식으로 모여 있었던 것으로서, 위 법 제2조에 규정된 "시위"의 정의의 내용인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함이 아니라 "특정된 KBS 경영진(구체적으로 정연주 사장과 이원군 본부장 단 2명)"에게 방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건 춧불문화제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KBS경영진 두사람(정연주 사장과 이원군 본부장)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위 촛불문화제가 KBS정문 앞이었고 주변에 통행하는 인구가 없었던 점,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KBS 경영진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문화제 개최 이유가 KBS로 하여금 정당하게 제작을 마친 추적60분을 방영하라는 요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일몰후 부터의 촛불문화제는 위법 제13조에 열거된 적용 배제의 유형 중에 "의식" 또는 "친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방법 및 수단이 폭력적이지 않아 당연히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순수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사건 촛불문화제를 "시위"라고 규정한다면,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두 소녀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기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수차례 있어왔고 "시위"가 아닌 "촛불문화제"로 용인되어 위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많은 사례들과 비교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위"의 정의인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력 행사"라는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의식"행위이기 때문에 위 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사건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사실 인정한 원심은 위법한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법집회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마땅히 전부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일몰후 집회 참가죄에 대하여
설사 일몰전에 다수인이 'KBS경영진'측에 추적60분의 방영을 요청하는 행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또는 '시위'였다고 보시더라도 또 일몰전의 집회에는 다소 거친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몰후에 소수가 남아서 행한 이사건 촛불문화제는 "시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촛불문화제의 성격상 당연히 일몰후에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며, 관할 영등포경찰서도 일몰후 일단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로 인정하여 별다른 해산 시도를 하지 않다가 다음날 새벽에서야 불법집회라며 과도한 방법의 해산 및 연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일몰후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평화롭게 모여있던 소수인들이었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라 할 것입니다.
4. 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3번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경찰 중 그 누구도 해산명령을 하는 것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연행된 시점은 일몰후 새벽에 집회가 사실상 해산된 상태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피곤하여 텐트나 인도 등에서 앉아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해산명령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연행 당시 경찰은 단 한번의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참가자들을 포위한 채로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은 상태에서 모두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진정 해산명령을 하였다면 참가자들을 사진과 같이 경찰들이 포위하면 안되고 해산을 할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해산이나 저지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경찰들은 평화롭게 있던 소수인을 연행직전 해산명령도 없이 엄청난 수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완전 포위한 후 연행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2006. 4. 1. 밤에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다음날 새벽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유효하다고 하나, 설사 전날 밤에 해산명령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음날에 또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해산을 다시 유도하려면 새로운 해산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도로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경찰들이 덮치는 바람에 도로로 내몰리고 포위를 당하고 연행을 당하였을뿐, 도로를 점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도로로 내몬 후 강제연행을 한 것이므로 동 법은 피고인에게 적용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기타 정상에 대하여
가. KBS 추적60분 방영 공개 행정소송 결과
피고인을 비롯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원하였던 추적60분 프로그램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서 확정되었습니다.(2006구합22279)
결국 피고인 등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이 드러났으며 KBS의 방송 불가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것은 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촛불문화제 참가의 순수한 동기
피고인은 추적60분이 방영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적,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의 수호를 위한 순수한 동기의 발로에서 위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것입니다.
다. 경찰들의 강제연행 및 불법연행
경찰은 자정까지는 일몰 후 춧불문화제를 인정하였다가 자정 이후 불법집회로 규정한 후, 새벽에 참가자들이 모두 흩어진 틈을 타 강제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으로서, 그 연행의 방법 및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신체 구금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도로에 나가게 된 것은 경찰에 쫒겨서 나간 것이지 도로 점거 및 교통 방행의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기타 개인적인 사정
7.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은 억울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음은 부당합니다.
저희 사건보다도 가벼운 사건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한다는데, 저희들 사건은 모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기각하심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므로 헌법상의 권리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위법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바랍니다.
2007. 3.
위 피고인 0 0 0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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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사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때"라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원심 재판 당시 피고인이 신청한 중요한 증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측 증인의 불분명한 증언과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실체적진실발견주의 등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상고이유서에는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유 철 민 변호사님
첫댓글 유신시절 불의에 항거한 최기식 신부님은 연행되며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의 양심법에 따라서 한 행동이 실정법에 위반 된다면 기꺼이 잡혀 가겠노라" 잘못된 법의 운용이란 뒤집어 말 하면 법을 내세워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