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경 일정 조정 안내】
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조합은 이주개시 공고를 하고 8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이주비 지급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개시 공고와 함께 안내한 내용 중 이주비를 지급받은 조합원 물건에 소유권 변경(매매·증여·상속)이 발생한 경우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조합사무실에서 허그 보증서류를 일괄 접수한 후 해당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이주비를 지급하는 매주 4회(월,화,목,금) 중 목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소유권 변경과 이주비 지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업무는 부득이 이주비 지급이 없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게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주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변경일 | 변경전 | 변경 후 |
매월 마지막 목요일 | 매월 마지막 수요일 |
접수시간 : 오전 10시~12시 / 장소 : 조합사무실 |
※ 진행 순서입니다.
①조합 방문(조합원 변경신고) → ②조합방문 등기업무(매주 마지막 수요일) → 은행방문(대출신청)
【조합원 명의변경 시 필요 서류 안내】
■ 조합원 명의변경 시 유의 사항
이주비를 신청한 조합원은 반드시 이주비 전액을 수령하셔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명의변경 후 심사를 통하여 매수인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조합사무실 방문 (조합원 명의변경)
법무사 (이주비 채무승계 및 이주비 신규신청자만 방문)
(1) 방문일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조합사무실로 방문(사전 예약 필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미 예약 시 서류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주비 채무승계 및 이주비 신규신청자만 방문)
(1) 방문일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해당 은행지점 개별 방문
※유의 사항 : 반드시 위 1.2.3 순서대로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시 필요 서류 안내
조합
①권리변경 신고서(양식 조합에 비치)
②등기부등본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기준)
⑤공유자인 경우(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소유자 전원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법무사
(1)매도인(종전조합원 )
①신분증
②도장
(2)매수인(신규조합원(공동명의 전원내방))
①인감증명서 1통(공동명의 시 각각)
②매수인 등기권리증
③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조합법무사에 소유권 이전을 의뢰한 경우 제외)
④인감도장 전원 준비
⑤신분증 사본 1통
3. 은행
(1)매매관련증빙
① 매매계약서
②실거래신고필증
③ 소유권이전 및 채무자변경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2)매도인
①신분증
(3)매수인
①이주비대출 신규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②공통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③공동명의인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이주비 대출 차주 준비서류
1. 근로자
①재직증명서(회사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④금년도 입사한 경우 입사 이후 현재까지 급여명세서(회사직인 날인)
2. 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금년도 개업하신 분은 무소득자 기준 참고
3. 연금수급자(공적연금만 인정)
①연금수급자 확인서
②수급내역증빙서류
4. 무소득자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전년도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사용 내역 등(해당없으면 은행문의)
(2)건보득실확인서상 지역세대주인 경우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전년도 세무서발급사실확인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③전년도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해당없으면 은행문의)
④전년도 퇴사자 또는 폐업자인경우 퇴직증명원(회사직인) 또는 폐업사실증명.
(3)건보득실확인서상 지역세대원인경우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전년도 세무서발급사실확인원(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
③전년도 연말정산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해당없으면 은행문의)
④전년도 퇴사자 또는 폐업자인경우 퇴직증명원(회사직인) 또는 폐업사실증명.
*당 해년도 사업개시한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추가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