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질의3(토지분).
법인세법 제121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 3항에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58조 2항, 5호,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6호에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및 보과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토지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며,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거용건물 수리, 보수, 개량업에 해당한다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로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13호, 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10호),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거용건물 수리, 보수, 개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질의3(건물분).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로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 13호, 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3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