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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면 임대료도 나갈 뿐 아니라 유리할 수 없으니 그냥 버텨야죠. 마치 자동차 사고났을때 면허증 있느냐고 보자고 했을떄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주면 내가 잘 못 한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수도 및 전기는 입주 했을 때 입주자 명으로 공과금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다 납부 했다면 수도 전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만 끊었다고 하는 것 보니 아마 지하수 파서 공동 급수 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 그럴 경우에는 우물 하나 파세요. 1.5 - 3만 정도 들어가면 우물물에 저동펌프 연결 해서 수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것 몇킬로 짜리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수도 세개 동시에 열어도 물 콸콸 잘나온다는 것 있습니다. 가격도 6천바트대 였던 걸로 기억이 되구요.
우리집도 현재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공동 급수 하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 사용 할 것을 거부하고 직접 펌프 설치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단점이 가끔 전선이 끊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끊어질 이유가 없는 곳이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끊어지면 "어떤넘이 끊었어" 라고 소리 지르는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이어서 씁니다.
수도 및 전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또 다 납부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고 명의가 틀릴 경우엔 같이 사는분 명의로 돌려 놓으시면 수도 전기는 문제가 없어 집니다.
길고긴 재판 과정으로 들어서시는 모양인데 변호사 선임시에도 변호사와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건에 얼마주고 승소시에 얼마, 패소하면 얼마 이렇게 할 사람 구하셔야 할거예요. 안그러면 법정에 나갈때마다 청구 금액이 자꾸 불어나니 차일 피일 시간 끌다간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만일 맡을때 얼마, 법정 나갈때마다 얼마 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면 변호사 입장에선 이기던 지던 상관 없이 법정 나갈때마다 수임료가 불어나니 오래 질질 끌수록 이익이겠죠?
변호사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구요? 원래 변호사는 도XX 이라는 말도 있고 이곳은 더더구나 태국이고, 소송 당사자는 별볼일 없느 태국여인과 물정 모르는 외국인으로 보일테니 아주 조심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힘들어서 나 몰라라하고 한국으로 나만 도피생각 했었는데 가엾은 이여자 때문이라도 버텨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