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03카합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 청 인 : 이 용 득(480724-134791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990 주공2차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태 성
피신청인 : 양 상 규(470714-1400711)
대전 서구 정림동 445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주 문
1. 신청인의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 대한 총회 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전우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결정 및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박호근을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결정.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에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1997. 6. 17부터 현재까지 신청외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이하 '신청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이며 피신청인은 1997. 12. 10. 신청외 사단법인 설립시에 회장으로취임한 뒤 2001. 10. 22. 개최된 신청외 사단법인의총회에서2기회장 으로 다시 선임되어 2001. 12. 10부터 2005. 12. 9까지 임기4년의 신청외 사단법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나.한편,신청외사단법인의정관에의하면,신청외사단법인의회원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 하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에게 임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제14조 제1항).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당뇨병이 생겼는데, 원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정되었으나, 2002. 1. 26.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2002. 1. 26. 법제6647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위 법 제5조 제1항 제12의2)되었고, 위 개정법률은 2002. 7. 1.부터 시행됨으로서, 피신청인은 그 신분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국가유공자, 상이7급)로 변동되었다.
라 신청외 사단법인은 임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정관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제38조에 의하여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적법하게 총회를 소집, 개최한 사실도 없이 신청외 사단법인의 임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당해 임기종료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다(2002. 4. 1자 정관 제11조 제4항)라는 정관조항을 신설하기로 2002. 3. 26. 총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하여 2002. 4. 1. 주무부처장관인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 개정을 승인 받았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외 사단법인의 임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당해 임기종료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다'라는 정관조항(제11조 제4항)은 적법한 총회의 소집, 결의없이 신설된 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신청외 사단법인의 임원의 자격은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회원으로 제한되는바, 피신청인은 2002. 7. 1. 신분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변동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일시에 신청외 사단법인 회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외 사단법인 회장의 자격이 2002. 7. 1경 상실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사단법인의 업무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신청인 및 신청외 사단법인과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신청외 사단법인 내의 의사형성 과정과 분열양상등에 비추어 볼 때 중립적인 적절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단 위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