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최종합격자 두 차례 변경”…제주교육청 ‘징계’
제주도감사위 감사 결과…“공정성 저해하고 신뢰도 떨어뜨려”
도교육청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제도 개선 방안 발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과정에서 최종합격자를 두 차례나 변경 공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후보자 선발 등에 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최근 5년간 교사 임용 시험과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해 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선정까지 단계별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7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 체육 과목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실기시험)의 과목코드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같은 날 최종합격자 1차 변경 공고를 했다.
이후에도 도교육청 자체 검증과정에서 실기시험 평가점수 합산 오류가 추가로 확인돼 2월13일 2차 변경 공고까지 했다.
도감사위는 “최종합격자로 선정 공고됐던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로 변경되는 등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위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및 관련자 3명에게 신분상 조치(징계 1, 경고 1, 주의 1)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교사 임용시험 성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기관주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의 과목별 평가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와 다른 점수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과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응시생 7명에게 평가위원 5명이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감사위는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이외에도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 평가위원 명단 보안 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 2차 시험 평가위원 위촉방식 불합리 ▲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규정 불합리 ▲교육전문직원 전직임용후보자 선발 추천방식 불합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징계 1, 주의 5, 통보 8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교사 임용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임용전담팀 조직 구성·운영 ▲단계별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증단 별도 운영 ▲202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실기평가 개선 방안 마련 후 적용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임용시험 운영 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예비 교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린 데에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교 교사 임용 및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제주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영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임용시험 제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전 기자
출처: NEWSIS 2020. 06. 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392&cID=1089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