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급여 액수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산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하며, 이 경우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이며,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첫댓글 좀더 활성화되고 혜택이 컸으면 좋겠어요~
전 회사 눈치보믄서 겨우 6개월받고 퇴사했어요ㅠ
헉~ㅜ,ㅜ 임심이 죈가요~
육아휴직은 얘기도 못꺼내고 출산휴가 3개월 쉬고 복직한 1인이요..
아공~ 출산 유가 2개월이라도 어디에요~ㅠㅡㅠ
빨리 서류받아서 육아 휴직급여 신청해야 하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