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한 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후원회원 가입 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하셨다면 다른 요청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후원하신 내역은 2023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입력되어야 발급이 가능하오니 회원 가입시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12/27(화)까지 사무국(02-823-8633) 전화번호로 성함과 문자를 전송하시거나 이메일(nolsa2009@daum.net)로 알려주세요.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거하여 가입한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득 공제시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가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한시적으로 기부문화 혹산을 위해 2021-22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20%(1천만원 초과분 35%)으로 조정되었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10년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놀이하는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