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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업체, 오천일대서 허가 없이 버젓이 사용
‘소음·분진’민원에 주의만…행정불신 우려
포항시 오천읍 일대에서 불법야적장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적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만 지도를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수수방관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초등학교 앞 440번지와 518-2번지 일대는 포항시 도시계획 상 공원시설 계획지로 이 일대 점용사용을 위해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규정을 적용해야만 점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 일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남구청의 야적장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공원관리사무소의 협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적장 사용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야적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일대는 구정초등학교와 주택지인 황금맨션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의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는 K업체는 지난 1일부터 (구)삼일자동차 운전면허 연습장에 후판 야적장을 운영해 오면서 후판 야적 분량이 늘어나자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사유지497번지와 495-2번지 외 여러 필지 등을 임대해 불법 야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야적장에 바닥을 고르는 평탄작업을 하면서 슬러지 자갈을 사용해 트레일러가 출입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비가 오면 슬러지 먼지와 후판 철강의 녹들이 침수되어 인근 518-2번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천읍 관계자는 “황금맨션에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지게차와 트레일러 차량의 경적소리를 줄였으며, 분진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를 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읍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남구청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남구청 담당자는 “야적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야적장을 운영한 것 같다”며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야적장 허가 절차도 까다로운데 남구청으로는 허가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공원관리사무소 담당자는 “남구청 담당부서에서 관련협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야적장 정식허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근에 학교나 주택지가 있고 공원시설 계획지에 야적장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면 명확한 불법 야적 행위”라고 말했다. 최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