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연혁[편집]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2조에 의한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제2조에 의한 발달장애인 중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