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동안 유지해온 청약관련 제도가 큰폭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했거나 가입을 준비중인 분들은 앞으로 변화될 청약통장관련 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올해 6월말까지는 새로운 청약관련법을 내놓을 예정인데 핵심은 무주택자나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방침이어서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다. 무엇보다도 청약관련제도가 대폭 개정되는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청약관련 개편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가점식 청약제도를 들 수 있다. 가점식 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청약통장 가입자 중 가구주의 나이가 많거나 가족(직계 존비속 기준)이 많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검토했던 가구주 소득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주는 방안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또한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 항목이나 가중치에 차이를 둠으로써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집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추첨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 점수가 같은 청약자들끼리는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새로운 청약제도에서는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독신자나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줄게 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아파트 특별 공급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약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 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로 한정이 되어있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공택지 내 중소형아파트 100% 공급
앞으로 공공택지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100% 공급 받을수 있는 권리를 2008년부터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껏 청약 예·부금 1순위 가입자에게 분양되던 민간업체 건설 아파트의 25%가 추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게 된다. 송파신도시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송파신도시 당첨확률이 더욱더 높아진 셈이다. 청약통장 1순위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안으로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초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분류해 중소형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내집마련 전략
1.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인기는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청약저축을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분은 다달히 붓고 있는 금액을 계속해서 불입하는게 중요하다.같은 청약저축 1순위자라 할지라도 가입기간이나,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무주택가구주도 이왕이면 청약저축이 유리할 전망이다.
2008년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청약관련 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의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2.무주택 우선순위자들의 내집마련 전략
만 35세 이상,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우선순위인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내집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공급하는 중소형아파트 100%가 무주택자들의 몫이다. 특히 최우선 순위인 만 40세 이상,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인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가 최대의 수혜자다.
우선 판교신도시 등 인기택지지구 위주로 청약하고 2008년 이후 공급되는 서울 송파신도시와 김포,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원 광교신도시를 노리는 전략을 써야 한다.
3.1주택소유자들의 대응전략
현재 1순위자 중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00만명과 앞으로 1순위자가 되는 1주택 소유자들은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자 우선배정에 이어 가점제까지 본격 도입되면 당첨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입지여건 좋은 중대형 평수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 변경이나 기존의 통장을 해약해 중대형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기준시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집값 상승율과는 관계가 없는 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함으로서 무주택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무주택 자격 획득 후 청약저축을 신규가입람으로서 공공택지내 중소형아파트를 2008년부터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들은 2년 안에 분양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형 주상복합단지 도 눈을 돌려야 한다.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노려랴 하는데 대표적으로 김포, 파주, 아산신도시 1단계와 하남시 풍산지구, 화성시 향남지구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