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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보육교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별첨 참조)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신고자 보호 조치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제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2 및 제62조의2)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별첨]
○ (교육내용)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교육운영) ‘17.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 수강신청 기간 | 교육 기간 | 이수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 ‘17.1.2∼’17.12.5 | 21일 | 2시간 |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기존 인력개발원 회원은 가입 불필요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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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연번 | 신고의무자 | 소관부처 | 부서명 | 관련단체 |
1 |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2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한국아동복지협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
아동권리과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
3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
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복지지원과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
5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6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정책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7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
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10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국민안전처 | 소방정책과 | |
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12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기반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
13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
14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
구강생활건강과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 |||
한의약정책과 | 대한한의사협회 | |||
15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16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17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18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 |
19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교육부 | 교원복지연수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
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
22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아이돌보미지원센터 |
23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드림스타트지원사업단 |
24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중앙입양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안내(학원 및 교습소)
1.학원 및 교습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되 신고의무자 직군(24개)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신고의두자 대상 사이버교육(2시간) 이수(의무사항은 아니나, 가급적 이수 권장)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붙임:1.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 학생 신고의무자 직군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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