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모 아스팔트 제조업체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을 자사규정대로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억지주장을 듣고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본다.(05.7.26일) (주)*빛산업에서는 월 116시간의 잔업(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잔업수당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천원대에서 계산하고, 월기본급도 48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외국인력 고용이 취소됨은 물론 벌금 부과액도 만만치 않을텐데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던 전태일의 외침은 이땅에서 여전히 허공을 치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작년에 고시된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업체에서 금년(05.9.1-06.8.31)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터, 노동부에서는 관련사실을 제대로 홍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식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것은 목불가견인데 대책없는 노동부는 관련 사실을 홍보, 관리감독할 의지나 준비가 되어 있는 지 의심스럽기만 한 아침이다.
-아래-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할증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법한 시간외 근로의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할증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1)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져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을 의미함.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 휴일에 근로계약상 정하여지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작업을 하거나. 연수. 훈련 및 야유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고 가산금을 지급해야 함.
2)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겹치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즉 수당은 100%가 + 지급되어야 한다.
3)휴일(유급)근로(250%)와 연장근로(+50%)가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즉 300%가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제52조 제1항)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제53조)을 변경할 수 있다.
특례업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사회복지사업)6)
특례업체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9조 위반으로서 벌칙(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