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와파린제제와 아졸계 항진균제에 상호 병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허가사항에 새로 추가하도록 명령했다.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어서 반드시 병용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약해야 한다는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아졸계 항진균제 및 와파린 성분제제 품목 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하도록 31일자로 지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트라코나졸 단일제(경구제) 110개 품목, 이트라코나졸 단일제(주사제) 1개 품목, 와파린 단일제(경구제) 5개 품목 등 총 86개 제약사 116개 품목으로,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변경내용을 보면, 사용상 주의사항 상호작용 항목에 와파린과 아졸계 항진균제(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등)을 병용투여하는 환자에게 와파린의 효과가 증가돼 현저한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국제 정상화 비율) 상승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와파린이나 아졸계 항진균제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아졸계 항진균제나 와파린을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기재된다.
아울러 와파린과 아졸계 항진균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트롬빈 시간 측정과 응고시험 검사 횟수 증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한다는 주의문구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