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만
성수 1구역 결정 안
29m2 : 188세대 (14평)
59m2 : - -> 현.재개발 법상 소형평수의 건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 20평형 대형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9m2 : 510세대(20평대) -> "조합원 42%가 30평형대의 입주권을 얻지 못합니다 "
84m2 : 920세대(30평대)
114m2 : 300세대
134m2 : 140세대
-->> 용적률을 증가시키지 않은 7,872세대 건립계획에서도 1,140명 이상의 1지구 조합원들이 30평형대를 갈 수 있습니다. 용적률 증가시 대다수 조합원들이 30평형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42%가 30평형대의 입주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1. 1구역지역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회를 무상으로 지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 교회는 당연히 재개발에서 빠져야 합니다. (교회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 교회를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계획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도 땅값, 건물값을 감정평가하여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여 지어질 것입니다. 낡은 교회가 새로운 개발지안에 그대로 있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2. 정비업체가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시공사 선정을 마음대로 선정 할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합니다. 아래 첨부자료는 2010년 8월 중 확정 고시하기로 서울시가 7월 14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3. 구역정비 비용이 턱없이 비쌉니다.
현재 평당 3만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10만평이 넘어서 수위계약(업체를 지정)이 아닌 자유경쟁 입찰이었으면 1만원대 초중반으로도 충분히 정비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비업체의 업무가 지금까지보다 더 확대되어 일량이 많아진 만큼, 턱없이 비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재개발 법상 조합원들이 소형평수 입주를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20평대를 넘는것은 모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증가와 이익을 저해 하는 일입니다.
--->> 조합원들이 소형평수를 입주를 하라는 법도 ,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수로 갈 것입니다.
소형평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므로 조금 중대형을 늘리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 근거없는 이야기,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지양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의견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의신청할 것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해야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논리적이지 못하면 이의신청도 제대로 안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첫댓글 사랑방지기님 의견 백번 공감합니다
타 카페에 이런 식의 글들을 여기 카페에까지 퍼 나르는 그런 일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의 글들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원이나 회원간에 반목이 되는 글들은 사양해 주시면 좋겠구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감사하지만 이런식의 글들은 좀 찡그려지네요
타 지구에 비하여 1지구가 30평형대 이상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타 지구보다 낮게 책정되었는 지 궁금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사랑방지기님의 균형있는 의견을 존중하구요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이 30평형대 이상 중대형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그리고 그 '대다수'에 속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요? 강변북로지하화, 강변공원건립 등에 따른 사업성 결여도 문제지만 4개 지구별로 다르게 설정된 평형배정비율 등 이번 공람(안)은 문제가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유자들이 소형평형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는 전체 조합원수 1427명 중 1140 명이면 42%가 훨씬 넘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도 하지 않고 이주를 거부하면서 버티게 되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주, 철거 시켜야 하나, 종교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종교부지 확보외에 신축비 등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업무량이 지금까지 보다 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군요. 추진위 설립 시까지는 구청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받았고, 공공관리 제도로 인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업무량은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선정이 제대로된 경쟁입찰이었다면 용역비는 지급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정비업체의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법령에서 정비업체의 업무 중 하나를 추가시킨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이로 인해 모든 정비업체의 용역비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찾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