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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하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경기도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
나. 지원기간 : 수임계약시점 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다. 사업내용 : 수출멘토 1명이 약 5개월간
기업 4개사를 전담하여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라. 지원사항 : 멘토 수임비용 100만원 매월 지원
※ 기업부담금 매월 25만원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2. 수출멘토 업무지원내용
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다. 무역실무 지원(무역절차, 관련서류 작성 및 검토,
통관 등)
라. 경기도 해외마케팅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등
마. 유의사항 : 상기 사항은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의 포괄적 지원내용 중 일부이며, 멘토의
전문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0(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필수 제출사항
수출멘토링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서식) 1부.
수출멘토링 활용 계획서(별첨 양식작성
후 첨부)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및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경기도 소재 공장 보유시)
2014년 재무제표 사본(필수)
1부
⑤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사본 1부 (수출실적 보유시)
※ 무역협회회원사는 인터넷증명서발급센터(webdocu.kita.net)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사는 무역협회 본사 및 각 지부 방문신청
⑥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내)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다. 추가(선택) 제출사항(선정시
반영)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1부
기타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에 유리한 자료 (특허, 실용신안 등의 경우
항목별 1부만 제출)
※ 수출멘토에 대한 간단한 약력은 이지비즈내 사업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선정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3월 20일(금)이내
나. 선정기업 개별 통보 (팩스 및 이메일)
6. 문의처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031-259-6144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센터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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