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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할머니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니......
얼마 전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이 판사는 작년 4월 자신이 맡은 민사사건 원고 Y씨가 소송 상대방 주장에 이의(異議)를 제기하려고 "판사님"하는 순간 "조용하세요,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고 있어" "할 말 있으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라고 면박까지 줬다고 한다. 판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Y씨는 "판사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어디서 버릇없이..."라는 말은 어른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젊은이를 나무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아무리 재판 중에 불쑥 튀어 나온 말이라 해도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분명 아니다. 그 판사의 부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아마 판사도 펄펄 뛰었을 것이다.
2~3일 전 서울 동부지원 40대 유모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66세 할머니한테 “늙으면 죽어야해”라고 말해 급기야 대법원장까지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왜들 이럴까? 미국은 선진국이면서 사법 체계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의 원시적인 사법체계도 과감히 선진국의 사법체계를 배워야 한다. 미국의 사법부 인적구성을 보면 판사 할아버지, 검사 아저씨, 변호사 형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연령대는 어떤가? 판사도 동생, 검사도 동생, 단지 변호사들만 아저씨나 할아버지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 아들 판사가 이혼재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이들이 내린 판결을 신뢰하고 승복하겠는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20대 중반에 갓 임관 한 새파란 나이의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 이라고 부르며 치켜 세우던 때가 있었다. 지금 말썽 많은 판사들 아마 자신이 그런 시대에 사는 줄로 착각한 모양이다. 대부분 소송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 없어 법정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법관이 그들의 사정을 성의 있게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억울함과 분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관은 차가운 머리에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법관이 소송 당사자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는커녕 거만한 자세로 면박을 주거나 빈정댄다면 소송 당사자는 재판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판사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 말 발표한 법관 평가 조사를 보면 변호사들이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편파 재판'(32%)에 이어 '고압적 태도나 모욕' (30%)이다. 서울변호사회가 공개한 사례 중엔 변호사에게 "나 이 사건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네"라고 한 판사가 있고,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한 판사도 있다. 과거 법조계 선배나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판사들이 일반인 소송 당사자들에게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만하다. Y씨는 판사에게 모욕을 당한 뒤 한 월간지에 이렇게 썼다. "사법부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적어도 '버릇없다' 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정도는 확실히 아는 법관이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들의 형편없는 인격은 아무래도 잘못된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모 일간지 내용을 정리-
Rancho Delu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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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가 과거 업무상 재판 참여를 많이 하였는데요. 판사들 중 일부는 아주 고압적이고 괴퍅한 사람이 있어 보기가 민망할 적도 많았습니다. 재판관의 직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겠구냐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세상의 지식으로만 재판관이 되는 세상이니 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식 보다 인성이 우선 되어야함이 마땅하지요!!!
누구나 법정에 두세번만 드나들면 쉽게 공감할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민사재판에 수 없이 드나들었지만
그들의 거만하고 우월적인 태도에 불쾌했고 부당한 판결에 절망감을 느끼곤 했답니다.
동아일보는 “판사의 막말은 일부 법관들의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이 재판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이라고했지요. ‘다양한 사회경험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만 준비해 법대에 오른 판사들이 일반
시민들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20대후반 검사가 60대 촌로를 무릎꿇여 놓고 따귀를 때린 사건을 당연시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