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 납치와 더불어 매우 큰 사회문제입니다. 최근 트럼프 방중만큼이나 SNS를 뜨겁게 달군 '시에청(攜程)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본문에서는 해당 사건을 소개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상하이 모 학부모는 아이가 잘 때 귀에 멍든 것을 발견, 이를 이상하게 여겨 유치원에 연락하였고 유치원 CCTV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SNS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에 따르면 보육 시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노란색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린 여아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음 장면에서는 고추냉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일렬로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현재 사건 피의자 교사 3명은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虐待被監護、看護人罪)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구류되었으며 해당 유치원은 영업 중지 상태입니다. 해당 유치원을 설립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티켓 서비스 회사 시에청은 지난 10월 '끼워팔기' 사건 이후,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0조의 1에 의하여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는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후견, 간호 책임이 있는 자가 피후견, 피간호인을 학대하여 그 죄질이 나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기존 친고죄(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였던 학대죄(虐待罪)에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형법 수정안(9)에서 새롭게 추가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에청 산하 유치원 교사들은 1. 간호 책임이 있고, 2. 학대 행위가 있으며 그 행위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므로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범죄는 죄질이 나쁠 경우에만 성립되기에 죄질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고의 상해죄
본 사건 피의자는 또한 고의 상해죄(故意傷害罪)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에 의하여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重傷),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학대 행위)를 하여 동시에 기타 범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이 중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후견, 피간호인 학대죄를 범하여 동시에 다른 범죄가 성립될 경우,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범죄의 처벌 수준을 비교하여 처벌 수준이 제일 높은 범죄를 강제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만약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본 사건 피해자가 경상(輕傷), 중상 등 고의상해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필자는 본 사건이 상하이가 아닌 시골 외진 지역에서, 시에청 산하 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졌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본 사건의 공정한 법적 심판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