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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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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분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387 12.07.16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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