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제2 타다’ 피했다…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손들어줘
공정위 “로톡 문제없다”... IT플랫폼 서비스 숨통 트이나
임경업 기자 입력 2023.02.24 03:00 조선일보
23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입구.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변호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회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3년 전 택시노조와 극한 대립 끝에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를 시작으로, 법률·부동산·세무 서비스와 의료 분야에서 각 사업자단체와 대립해온 플랫폼 업체들로선 공정위가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아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로톡은 변협과의 갈등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 50%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로톡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긴 했지만, 변협이 불복 입장을 밝힌 데다 투자가 끊기며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상태라 사업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온라인 로펌” VS “단순 광고 플랫폼”
변협은 그간 ‘로톡은 변호사가 자신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일종의 온라인 로펌”이라고 주장해왔다.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알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선 로톡은 온라인에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나는 연결 공간을 제공할 뿐, 변호사 상담료·수임료에는 개입하지 않아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반박해왔다. ‘로톡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 공인중개사’라는 게 변협 논리라면, 로톡은 ‘부동산 시세·매물을 모으고 광고비를 받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논리였다.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협의 행위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방해한 것”이라며 “변협이 로톡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재단 내리고 징계한 것도 변협 권한 밖의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로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 시장에서 소비자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앞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도 로톡이 중개·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로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을 것”이라며 “기술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를 키우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과 IT 플랫폼 갈등의 핵심은 IT 플랫폼이 불법 중개·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IT 플랫폼들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50% 감축, 구조 조정 들어간 로톡
공정위가 뒤늦게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로톡은 변협과의 갈등으로 가입 변호사가 급감하며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로톡은 2021년 6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변협과 갈등 전인 2021년 3월 가입 변호사가 3966명이었지만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면서 최근 가입 변호사 수는 2000명 내외로 반 토막이 났다. 로톡의 투자 유치는 2년 전인 2021년 초 23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로톡은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 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90여 명 수준의 직원을 절반인 45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경영진도 임금을 삭감하고 강남역 인근 현 사무실도 임차를 종료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특성상 한번 꺾인 성장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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