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교육부 면담보고를 다음과 같이 간략 보고 합니다. 교원정책과 과장이 11월에 바뀌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었다고 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무관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수당, 사서교사, 교사자격, 경력환산) 교원정책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전화통화할 때부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번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노조는 올해 핵심적으로 대응할
요구를 정해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규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사무관이 조합원 수의 정확한 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기간제교사노조가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노조 카페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시정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노조 대표가 교육부를 만난다고 해서 차별이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고 교육부 집회 등 기간제교사의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설 때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불편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 불편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어떤 일을 하려면 조합원이 많아야 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야 아래와 같은 여러 차별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3시 장소 : 교육부 회의실3 참여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 장세은 과장, 이연수 사무관, 주무관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중남부지부장, 경기강원지부장, 전북대의원
요구한 내용 1. 정규직화 2. 호봉 정기승급 3. 성과상여금 지급호봉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4. 기간제교사 재직기간 총경력으로 산정 5. 중도계약해지 폐지 : 계약기간 온전한 보장 6. 육아휴직 권리 보장 :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금지 7. 건강검진서 유효기간 2년 명시 8. 3월 계약 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3월 1일자부터 계약일로 할 것 9. 동일학교 4년 근무자 매년 신규채용으로 했어도 4년 최종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10. 퇴직금 산정 정확하게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2) 매년 학교 이동 시 성과상여금 포함되도록 조지 11. 기간제교사 평가 : 주관적 평가 금지, 취업방해 요소가 있음. 12. 중등자격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법 개정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 13. 사립학교 정원외 기간제교사 : 경력 인정 100% 받도록 조치할 것 14. 기업체 경력과 학교 경력 차별 폐지 : 학교 근무자가 업무 상통성은 100%임. 15.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개정 1) 14호봉 제한자 중 10년 근무하고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것에 대해 재고 요청 2) 퇴직연금일시금 반납하면 14호봉 제한 해제 조치 16. 수당 지급 1) 특수 과밀학급 추가배치된 특수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수당 지급 2) 교육경력 30년, 50세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원로수당 지급
**특별 사안** [교원+사서]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하기 위해 조치 촉구
<교육부 답변>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음. 교육부 과장이 11월에 바뀌어 현재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기간제교사에 대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교육지방자치가 되어 교육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해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함.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몇 가지 사안은 교원정책과의 사안이 아님. 요구한 것들이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음. 행안부. 인사혁신처와 논의해야 함. 법률에 근거하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검토 후에 연락하겠음.
< 기간제교사노조 요구 > 교육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교육부가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청을 지도 관리하는 기구이니 일관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 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청 권한이라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교육청에서 문제 생기면 교육부에 문의하게 됨. 우리 요구를 면밀하게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지 않는 관점으로 검토하기를 바람. |
첫댓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 중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걸까요?
기간제교사의 재직기간 총경력으로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재직기간을 동일학교 근무기간으로 해서 장기재직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원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는 모두 재직기간을 총경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혹시 동일학교 근무가 10년 이상이면 장기재직휴가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배백호 동일학교 10년 근무는 동일학교 2년차와 같습니다. 동일학교에서 근무해도 최대로 인정받는 재직기간이 4년입니다. 1년 신규채용후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담 준비하느라 애쓰섰고, 면담 진행하시느라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셧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가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노조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교직원공제회 건의도 하셨을까요?
민주당 정권일 때 계속 요구해야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은 교육부는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계속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님..!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저희들에게 안내까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면담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위원장님과 포함 4명, 교육부에서는 정책과장을 포함한 3명이 마주하여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준비한 서면 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라고 해서 대단한 공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공간은 탁자와 의자가 있는 교실 1/3크기의 단순한 회의 장소였습니다. 그 회의 장소 안쪽에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정책과정은 지방자치 시대여서 많은 것들이 각 시,도 교육청에 일임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교육청에 가서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면담을 해보니, 시,도 교육청에서의 면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시, 도교육청에서의 면담이 있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자구요!!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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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할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