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교정과 사회복지 1. 개요 1)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는 사회복지학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 교정복지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사례관리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을 활용하여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2) 교정복지의 발달 배경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매우 가혹하였다 → 하지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사회복지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서구는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범죄인들의 교정, 교화 및 사회 재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교정복지에 관한 많은 연구와 교정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전문가 양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교정 관련 기관과 시설 (1) 경찰 : 경찰의 주요 기능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은 검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검찰의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검찰 :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자체 수사활동과 경찰의 수사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3) 법원 : 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을 처분, 처벌하는 기관이므로 중요한 교정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교정기관 : 교정기관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교정기관은 유형별로 구치고, 교도소,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개방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로 구분할 수 있다. (5) 보호기관 :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보호기관으로서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센터, 치료감호소를 관장하고 있다. (6) 민간기관 :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한 공식적인 민간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원위탁시설, 가출청소년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민간단체로는 한국보호협회를 들 수 있다. (7) 지역사회 : 지역사회는 비행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교정복지 실천현장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관이 있고, 이곳에서 부적응 청소년을 관리하거나 이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다. 2) 교정 관련 주요 제도 (1) 갱생보호 : 갱생보호는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중간 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자립지도, 선행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소년보호처분 :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것이다.「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20세 미만의 소년 사건에 대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조사, 심리, 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법률구조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협의회 내 상담지도분과 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사회 내 처우다. 이 제도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세 미만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험 실시하였다. (5) 소년자원보호 : 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치료감호 : 치료감호제도란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범죄인에게 형벌 위주의 처우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감호하는 제도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판결하며,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정신장애나 중독을 집중적으로 치료받는다. (7) 보호관찰 : 보호관찰에는 보호관찰과 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가 가퇴원 이나 가석방 및 가출소로 사회에 복귀할 때 일정 기간 실시하는 보호관찰을 일컫는다. 보호관찰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중앙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법무부 장관 아래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보호관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 집행, 갱생보호 실시, 검찰의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실시, 범죄예방위원 교육훈련, 업무지도, 범죄 예방활동,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판결 전 조사, 환경조사, 환경 개선활동이 있다. (8)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범죄 피해자 보호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심한 장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9) 가정보호처분 : 가정은 기본적인 조직이므로, 폭력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은 먼저 수용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2) 범죄인의 질병치료에의 개입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약물중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기타 정신질환 등의 치료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접근하여 개입해야 한다. 3) 비행과 범죄 예방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에 재활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4)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을 위한 도움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족들 간 유대 관계와 사후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며, 교정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협력 교정사회복지사는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며, 관련 사회복지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6) 교정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는 전문교육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 인력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활용하는 일은 교정사회복지사의 몫이다. 7) 교정제도 개선에의 기여 교정사회복지사는 교정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 차원에서 모든 시민이 교정복지를 이해하고, 교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실천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교정복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사회복지학 관련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교과가정에 교정복지론을 포함하여 교정복지의 확산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에게 폭 넓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정사업에 고나한 시민강좌, 교정시설 참관 등을 강조할 수 있다. 3) 교정복지 관련 전문 기술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무자나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문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