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했음...
삼성중공업 (주)신원
-취업방해
-퇴사처리지연
2026.08.28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주)신원에 근무했던 노동자 1명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찾아왔다.
해당노동자는 7/22(수) 해당협력사 관리자에게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출입증을 반납한후 퇴사를 하였음에도 해당 협력사 대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는 핑계로 37일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다른 협력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6.09.01
해당 노동자가 다른 협력사에 입사를 할수 있도록 퇴사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같은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동료 노동자들의 민원도 함께 해결하였다.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구두,문자,이메일 등으로 명확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했다면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결국은
해당 협력사 대표는 해당 노동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못 먹는감에 남들도 못먹게 재라도 뿌리자"는 심정으로 다른 협력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법이다.
보편적인 협력사에서는 퇴사의사를 밝힌후 2~3일 이내에 퇴사처리를 완료해 주는것이 관례이지만 (주)신원에서는 취업방해 민원이 밥먹듯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를 제재하지도 못하고 처다만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무척이나 불쌍하게 느껴진다.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불법적인 취업방해를 방관만하고 있는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이 더 안스럽다.
■김경습노동연구소
■김경습 거제시의원